검찰 “조영남 대작은 관행? 미술계 ‘조수’와 차이”… “논문 공동저자 안 밝힌 것”

검찰 “조영남 대작은 관행? 미술계 ‘조수’와 차이”… “논문 공동저자 안 밝힌 것”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9 08:40
업데이트 2016-05-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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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대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건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의 감독 아래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조씨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면서 “조씨의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작품거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 중 대작화가 A씨가 그려준 것이 몇 점인지,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작화가 A씨가 조영남에 그려준 그림을 100% 조영남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도 사기 피해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영남은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나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영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무명화가 A씨가 대작 의혹을 제기해 조영남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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