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의 사주를 받고 황 전 비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중국과 연계된 조직에서 황 전 비서를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암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총 2500만원을 건넸다.
박씨와 김씨는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해 대포차로 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질러 황 전 비서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김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씨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김씨는 박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