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액 따라 과징금 커지고

하도급법 위반액 따라 과징금 커지고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업데이트 2016-05-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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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부터 산정기준 변경… 중대성 따라 최대 80% 더 부과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지도록 산정 기준이 바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달 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예전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면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부과율(3∼7%)보다 대폭 높였다”면서 “특히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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