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훈육 넘어 정서학대”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집단 따돌림당하게 하고 벌을 주고 놀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교 담임교사 남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씨는 2013년 4월 체험학습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반 학생인 A양의 외삼촌과 통화하다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남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 학생에게 “A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한 뒤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자 해명도 듣지 않고 A양에게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심 재판부는 “훈육 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 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교사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줬다는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5-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