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박찬대 당선자 측근도 체포
3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첫 구속영장 청구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자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그동안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구속 기소)씨 등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살펴보는 등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또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구속)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구속)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자의 연수구 선거사무소와 자원봉사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