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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재정자치, 아랫돌 빼 윗돌 막기 안돼/김만수 부천시장

[자치광장] 재정자치, 아랫돌 빼 윗돌 막기 안돼/김만수 부천시장

입력 2016-05-15 23:08
업데이트 2016-05-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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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중앙정부는 얼마 전 도와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조정교부금’ 재분배를 통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대책을 내놨다.

‘조정교부금’이란 시·군에서 도세(취득세·레저세·등록면허세 등)를 걷어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의 배분 기준을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재정 여건이 좋은 ‘불(不)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특례도 폐지하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골간이다.

경기도는 비교적 재정 상황이 좋은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등 6곳이 불교부단체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대로라면 이들 6개 도시의 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에 조금씩 나누어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대책으로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기초지방정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재정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에서 거두어 지방에 나누어 주는 방식인데, 중앙정부가 자기 손에 쥔 떡은 나누려 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떡을 떼어내 생색을 내려는 모양새에 불과하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파이 조각의 크기를 조정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 재정운용이다.

부천시를 비롯해 교부단체가 되는 기초지방정부는 이번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다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지방정부 사이에 위화감을 은근히 부추겨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나 상생이 아닌 분란을 일으키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중심적 재원 조달 수단이 되려면 우선 지방세수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수 기반 확충은 중앙정부에 세원이 편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지방자치 실시 초기 수준인 79대21이다. 반면 재정사용액 비중은 42대58이다. 지방의 재원조달 책임은 대단히 낮고 재정지출 책임은 크다. 따라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60대40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모범적인 재정분권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2012년 기준)은 일본이 58대42이고 미국은 54대46, 독일 51대49, 캐나다는 45대55이다. 우리 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자치행정 실현은 재정 분권 강화가 없다면 허상에 가깝다. 지방에서 걷어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에 손대지 말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대40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2016-05-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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