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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구속… 살인 여부 질문엔 묵비권 행사

‘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구속… 살인 여부 질문엔 묵비권 행사

입력 2016-05-13 00:56
업데이트 2016-05-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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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매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아버지 A(76)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딸 B(47)씨와 아들 C(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B씨 남매는 지난 9일 오전 8∼9시 사이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 남매는 범행 여부와 동기를 묻는 판사 앞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들 남매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를 받아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아버지에 대해 비판했다.

B씨 남매가 구속되면서 친부 살인을 입증하고, 동기를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친부를 살해하기 전 범행도구를 미리 샀고, 도주를 위해 이삿짐을 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앞으로 DNA 감식과 부검 등으로 직접적인 범행 증거와 동기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딸 B씨는 2010~2011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4차례 신고하고, 2차례 법원의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 내기도 했다. 아들은 지난 4월 아버지를 찾아가 ‘집 문서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남매는 1990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고 치매에 시달린 어머니를 병간호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아버지와 마찰을 빚어 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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