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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업데이트 2016-05-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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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능성에 졸속 입법 논란

국회 “지금도 1학기 선행 가능”… 교육부 “현행법에선 불가” 반박

201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제정안이 2년 만에 선행학습을 부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락가락’ 졸속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통과 시 ‘선행학습 금지’라는 본연의 입법 취지가 퇴색하면서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 돼버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을 지양하고 사교육화돼버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이 발효되자마자 부작용이 터져나왔다. 교내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되자 사교육은 더욱 성행했고, 학부모들 사이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8월 선행학습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개정안이 9개월 만인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은 ▲일반 고등학교가 방학 중에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 ▲농산어촌 중·고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1학기 선행’ 학습이 일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학교의 선행학습 규제가 일부 풀릴 경우 학교는 다시 ‘학원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도 12일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필요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실제 필요한 지역과 대상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입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에서는 “국회의 지적이 틀렸다”면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은 엄연히 다르다. 현행법하에선 선행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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