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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취업·입학 앞두고… ‘故 내 계정’ 명복 빕니다

결혼·취업·입학 앞두고… ‘故 내 계정’ 명복 빕니다

입력 2016-05-11 23:16
업데이트 2016-05-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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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새달 시행… 민간 자격증까지 생기는 ‘디지털 장의사’

30만~300만원 수수료 받고 온라인 떠도는 글·사진 삭제
新직종 부상… 20여곳 영업

서울 신촌의 한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 A(26)씨는 남들과 스펙이 비슷한데 계속해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자 온라인에 자신이 남긴 다수의 정치적 성향 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썼던 글을 찾아 지워 보려 했으나 워낙 다양한 게시판에 많은 글과 댓글을 남긴 데다 이미 탈퇴한 사이트까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A씨는 디지털 장의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신을 대신해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B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방송에 계속해서 섭외되지 않는 이유가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악성 댓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다 못한 B사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악성 댓글을 대신 지워 달라고 의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자기 게시물에 한정된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곧 관련 민간 자격증까지 생길 예정이다. 디지털 장의사란 이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원치 않는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 담당자 등에게 요청해 삭제해 주는 사람 또는 업체를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5년 내 부상할 새로운 직업 37개 중 하나로 디지털 장의사를 꼽기도 했다.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의결된 이후 2곳의 민간 협회 측에서 요구한 디지털 장의사 자격증 등록을 최근 승인했다.

현행 자격기본법상 민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과 겹치지 않고 생명·안전 및 국방과 관련된 분야 등이 아니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 장의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20여곳으로 삭제하는 양에 따라 3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산타크루즈컴퍼니 관계자는 “과거 따돌림을 당했던 기록이라든가 휴대전화 분실로 옛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된 경우 등 삭제 요청 이유도 다양하다”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부터 취업 준비생, 연예인까지 주로 10~30대가 고객이며 잊혀질 권리가 공론화되면서 하루 20~30건의 문의가 온다”고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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