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에 술 판 식당주인, 음주운전 묵인한 상사도 ‘방조죄’

화물차 운전자에 술 판 식당주인, 음주운전 묵인한 상사도 ‘방조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업데이트 2016-05-1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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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벌강화 2주만에 13명 검거

취한 동료에게 차 열쇠 준 직장인도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車 2대 압수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넨 직장인, 음주운전을 묵인하고 함께 탄 직장 상사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술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은 차를 압수당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을 암묵적으로 도울 경우 방조죄로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방조사범 13명을 검거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음주 전력자 2명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운전면허 취소)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도 88명 적발됐다. 이들은 이전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금고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13명 중에는 친구 등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 뒤 가장 적게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유형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28일 김모(22)씨는 친구 박모(23)씨와 서울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오토바이로 동네나 한 바퀴 돌자”며 음주운전을 권유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입건됐다. 박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05%가 나왔다.

김모(39)씨는 연인인 이모(42·여)씨와 술을 마시다 “술을 적게 마신 사람이 운전하자”며 차 열쇠를 건넸다가 방조죄를 적용받았다.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술을 상대적으로 덜 마시는 것을 감안해 운전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여성 쪽에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식당주인이 3일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붙잡혔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1㎞ 정도 떨어진 식당을 운영하는 권모(54·여)씨는 휴게소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식당 3~4곳이 비슷한 방법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휴게소 주변 업소들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상사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됐다. 전남 영암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같은 학교 행정실장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장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뒷좌석에 탔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행정실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경남 함안에 사는 이모(36)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자 하청 협력업체 직원 정모(50)씨에게 전화를 했다. 정씨는 자신의 차로 이씨 차를 에스코트해 주었고 4㎞가량을 함께 운행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 2명은 차를 압수당했다. 검찰은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면 차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차를 압수당한 화물차 운전자는 지난달 27일 만취상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였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4번이나 있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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