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개월→1개월’ 징계 감경
테이저건
총기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의경 앞에서 현직 경관이 다른 의경을 향해 테이저건(권총형 전자충격기)을 쏘는 시늉을 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마포검문소에서 테이저건으로 일경 A씨의 목과 허벅지 등을 겨냥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재심의 절차를 통해 감봉 1개월로 감면됐다.
의경에게 테이저건을 겨눈 행동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김 경사의 행동이 지난해 벌어진 ‘구파발 총기사고’ 목격자인 B 수경 앞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25일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박모 경위는 같이 근무하던 의경을 향해 38구경 권총을 겨누다가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 현장에 함께 있었던 B 수경은 사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B 수경은 구파발 총기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7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사에 대해 “보호대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경사는 징계가 무겁다며 불복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감봉 1개월로 징계를 감경해 확정했다.
김 경사가 테이저건을 B 수경에게 직접 겨누고 “너 심리치료 더 받아야 한다”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마포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