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고 바다로 뛰어든 40대…해경에 구조된 뒤 결국 경찰에 넘겨져

음주단속 피하려고 바다로 뛰어든 40대…해경에 구조된 뒤 결국 경찰에 넘겨져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5-09 01:35
업데이트 2016-05-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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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은 8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다 탑동 바닷가에서 A(41)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속 나온 경찰을 보고 놀라 근처 바다로 뛰어들었고, 경찰은 즉시 해경 등에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방파제에서 200m 가량 헤엄쳐 가다 30여분만에 구조돼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구조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5%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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