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추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김씨가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 들어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 A씨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A씨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여 만져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저지른 행위와 당시 A씨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