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낚은 ‘몸캠 피싱’

1억 낚은 ‘몸캠 피싱’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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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조건만남 소개비도 뜯어… 중국조직에 16일 새 126명 당해

서울 서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소개비를 가로채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돈을 받는 ‘몸캠 피싱’ 등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중국 동포 김모(34)씨와 한국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외로운 유부녀 등을 상대로 하는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잠자리만 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뒤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화상 음란 채팅을 유도한 뒤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악성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이후 “음란 행위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3월 8일~24일까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 78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이렇게 챙긴 돈은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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