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산 50대女 살해범 6개월만에 검거…국과수 아닌 대검 유전자 감정으로

무학산 50대女 살해범 6개월만에 검거…국과수 아닌 대검 유전자 감정으로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5-03 11:26
업데이트 2016-05-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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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유전자가 대검찰청 유전자 감정에서 검출돼 구치소에 수감된 절도 피의자가 살인사건 범인으로 밝혀졌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3일 절도혐의로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정모(47)씨를 강간 등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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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시 5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 등산길에서 혼자 산에서 내려가던 A(당시 51·여)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얼굴을 기억한 A씨가 신고하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등산길 옆 숲 속에서 살해한 뒤 흙과 낙엽으로 시신을 덮어놓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당일 오후 9시 6분쯤 A씨 남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여 다음날 오후 3시 40분쯤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A씨의 의복과 장갑을 비롯한 소지품과 낙엽,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 등 163점을 수거해 지난해 10월 3일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감정결과 범인의 유전자를 검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동부경찰서에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창원시와 인근에 거주하는 성폭행 및 강도 등의 동일전과자 2000여명을 상대로 탐문 및 직접조사를 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수사에 전력을 쏟았으나 범인 검거에 증거가 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시간대 전후로 무학산을 오르내린 남자 110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01명을 조사했으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 정씨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9명 가운데 1명이었다.

사건 수사 지휘를 한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 사건의 다른 용의자 한 명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A씨의 소지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감정 의뢰를 해 보도록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월 18일 A씨의 옷과 장갑 등 소지품 17점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 감정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끼고 있었던 오른쪽 장갑에서 뜻밖에 대구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의 땀 유전자가 검출됐다.

국과수 감정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인 범인 유전자가 검찰 감정에서 검출된 것이다. 6개월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살인사건 범인이 검찰 감정으로 단번에 붙잡혔다. 마산회원구 일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대낮 무학산 등산길 50대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 189일 만에 해결됐다.

이와 관련해 국과수는 검찰이 감정 의뢰물을 잘게 부수어 분석하는 파괴검사를 하는 데 반해 국과수는 증거물 보존을 위해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해 감정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기원 국과수 법생화학부장은 “규정대로 비파괴 검사를 통해 감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국과수도 감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파괴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력 사건 등과 관련해 감정이 필요하면 일반적으로 국과수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4일 무학산 범행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정씨는 강도와 강간 각 1차례를 포함해 전과 7범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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