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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심현희 기자
심현희 기자
입력 2016-05-02 21:14
업데이트 2016-05-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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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무릎 꿇고 리우행 호소…유정복 인천시장 기자회견 마련

“이중처벌 국제규정 위반한 것
올림픽 원하면 CAS 중재 요청”
리처드 파운드 IOC 위원 조언


“국내 규정이 어떻든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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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구제 호소 기자회견 뒤 큰절로 리우올림픽 출전을 호소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박태환이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구제 호소 기자회견 뒤 큰절로 리우올림픽 출전을 호소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리처드 파운드(74·캐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이중처벌’ 논란에 휩싸인 박태환(27)에게 “리우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바로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해 이를 박태환이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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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2일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출전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2일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출전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운드 위원은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콘퍼런스’에서 “국내 규정과 상관없이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 이외에 또 다른 징계가 내려진 것은 국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 로마올림픽에 출전한 수영선수 출신으로 1978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운드 위원은 1999년 11월 설립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초대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국내에서 불거진 ‘박태환 사태’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이러하다. 파운드 위원은 이미 2011년 10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오사카 룰’이 이중처벌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WADA 규정에 따라 첫 번째 도핑에 걸리면 최대 2년 징계다. 거기에 추가로 징계를 주는 것은 WADA 코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WADA의 징계를 받은 선수를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파운드 위원은 또 “2013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ADA 회의에서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어떤 단체도 오사카룰에 대한 반론이 없었다. 모두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당시 참석한 대한체육회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운드 위원은 특히 “대한체육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의 올림픽위원회(NOC)다. 올림픽 개최국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체육회가 WADA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WADA는 이런 내용을 IOC에 보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수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성적과 결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제가 수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한 뒤 단상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박태환 선수는 이미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으며, 이와 유사한 국내외 이중처벌 사례에서 규정을 변경해 올림픽 출전이 가능했던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5-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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