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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신상 기재 땐 로스쿨 불합격 명문화”

“부모 신상 기재 땐 로스쿨 불합격 명문화”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5-02 23:02
업데이트 2016-05-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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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입학생 전수조사

“아버지가 OO시장·OO법원장”
합격자 5명 구체적 신상 기술
19명은 직위·직장명 단순 기재
로스쿨 13곳 경고·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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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2014~2016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전수조사는 부모나 친인척의 뒷배경이 로스쿨 합격에 동원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는 고위 공직자 부모나 친인척을 명시 또는 암시한 합격자가 전체 6000명가량 중 24명 포함돼 있음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합격 취소’ 등의 조치는 없었다. 교육부는 기존 입학전형 문제를 파헤치기보다는 앞으로 입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24명 중 자기소개서에서 부모나 친인척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람은 5명이었다. ‘아버지가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 중에서도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밝힌 1명은 해당 학교가 입시요강에서 부모 신상기술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5명 외에 나머지 19명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위나 직장명을 단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직업은 법조인 13명, 공무원 4명, 로스쿨 원장 1명, 시의회 의원 1명이었다. 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시의회 의원, ○○청 공무원, 검사장, ○○법원 판사 등으로 서술했다. 교육부는 19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재 금지가 고지되지 않아 입시전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원자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드러냈지만 입학 과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에 기관 및 학생 선발 책임자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입학전형 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곳은 기관 경고조치와 로스쿨 원장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모의 이름이나 신상 관련 사항의 기재를 앞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명문화할 것을 25개 전체 로스쿨에 요구했다.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로스쿨에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은 각각 ‘아전인수’식의 논평을 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교육부 발표는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면 로스쿨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로 로스쿨에는 입시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말했다.

세종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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