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첫 피의자 조사
측근으로부터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가 2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달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자를 2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자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64·구속)씨로부터 입당 이후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상대로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금품의 용처와 비례대표 약속 여부 등 대가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 당선자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그동안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구속)씨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살펴보는 등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이미 자금 전달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제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