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국가, 건물은 개인… 中 ‘토지 사용권 만료’ 대혼란 예고

토지는 국가, 건물은 개인… 中 ‘토지 사용권 만료’ 대혼란 예고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4-24 18:26
업데이트 2016-04-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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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 토지 사용권 최장 70년 제한

중국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국가와 개인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급하게 마련한 개인의 토지 사용권 기한이 다가오면서 추가 토지 사용료(양도금)를 얼마나 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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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 국가 소유였던 주택 등 부동산에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사고팔 수 있게 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는 국가 소유를 유지했다. 따라서 개인들은 국가에 토지 사용료를 내고 주택을 구입해야 했다. 중국의 집값이 ‘건물 가치+토지 사용권 가치’로 산정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중국 국무원은 개인의 토지 사용권 ‘최장’ 기간을 거주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등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선도한 일부 도시는 토지 사용 기한을 20년, 30년, 40년씩 잘게 쪼갰다. 사용 기한이 줄면 사용료가 적어 주민이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매매가 활발해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었다. 국무원이 정한 최장 기한만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나가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토지 사용 기한이 만료된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국무원도 지방정부도 토지 사용을 연장할 때 양도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더 걷을지 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물권법은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고만 규정했을 뿐 시행 세칙이 없다.

최근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지역은 저장성 원저우다. 원저우시에서 집을 사려던 왕모씨는 토지 사용 만기가 3월 4일에 끝나는 것을 알고 구청에 사용료 연장 비용을 문의했다. 해당 공무원은 30만 위안(약 5281만원)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매매가 65만 8000위안의 45%를 추가로 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원저우시는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발을 뺐다. 원저우에만 이런 경우가 600여 가구에 이른다. 선전, 칭다오, 충칭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례적으로 지난 20일 “빨리 물권법을 개정해 혼란을 수습하라”고 당과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자원부는 급히 조사연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 통일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20년 전의 저렴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면 70년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지금 실거래가로 부과했다가는 ‘토지 사용료 폭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물론 주택 소유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주택은 온 국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20년이 지난 지금 양도금 차이를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현재 소유자가 그 부담을 모두 안도록 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추가 비용 없이 자동 연장해 주면 불평등 문제와 정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

아직은 먼 얘기지만 50년 뒤 ‘최장 70년’ 기한이 다가와 전국의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정부와 토지 사용권 협상을 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지 양도금을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토지의 사유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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