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 조작 확인되면 조사 확대
서울의 한 폴크스바겐 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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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4일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올 상반기 내에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의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 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측은 “유로6 기준을 적용한 폴크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로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며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클린 디젤’을 내세운 광고를 하면서 자사 디젤차가 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췄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