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CIA, 테러 용의자 나체 찍어 ‘성적 모욕’

CIA, 테러 용의자 나체 찍어 ‘성적 모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3-29 22:38
업데이트 2016-03-30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맹국에 특별 인도해 ‘하청 고문’ 英가디언 폭로… 최소 50명 추정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 등 위험인물들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폭로했다. CIA가 2001년 9·11 이후 테러 용의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 ‘성적 모욕’을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기밀 자료로 분류된 이 나체 사진들 속에서 일부 용의자는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여 있었으며 얼굴에 멍자국이 있기도 했다. 일부 사진에서는 용의자 옆에 CIA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사진 속 용의자들은 CIA가 고문이 가능한 다른 동맹국가로 용의자들을 보내는 이른바 ‘특별 인도’ 대상자들이다. CIA가 국내법에 막혀 미국에서 하기 어려운 고문을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한 것이다. 이러한 ‘하청 고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빌 클린턴 정권 이후 최소 50명이 다른 나라에 보내져 고문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IA가 나체 사진을 찍는 명목은 외국 정보기관이 용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해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우리(CIA)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남겨 법적·정치적으로 면책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운동가 등은 이는 성적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전쟁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비난한다. 인권의사회의 빈센트 이아코피노 박사는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은 성적 모욕”이라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모멸적인 대우이며 고문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인도주의 이니셔티브의 너새니얼 레이먼드 연구원도 “수감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CIA나 미국 정부가 고의로 용의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3-30 1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