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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연재 후프 보상금 고작 7000원?

[단독] 손연재 후프 보상금 고작 7000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3-22 18:04
업데이트 2016-03-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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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실수로 망가져 지연 도착

바르샤바협약 ㎏당 2만 3000원…경기력 약화 등 보상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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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연합뉴스
손연재
연합뉴스
지난주 리스본 리듬체조 월드컵에 참여한 손연재 선수의 후프가 항공사 실수로 찌그러진 채 연습 당일에 도착하면서 항공사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탑승객의 수하물이 지연 또는 파손됐을 경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진다. 안타깝게도 손 선수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7000원이다. 때문에 국제경기에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는 국제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제협약은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 등 크게 두 가지다.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될 경우 항공사는 ㎏당 최대 20달러(약 2만 3000원)를 물어준다.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면 일인당 최대 1131SDR(약 187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협약 적용 기준은 출발국과 도착국의 가입 여부다.

우리나라와 리듬체조 월드컵이 열린 포르투갈(리스본)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손 선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파리를 경유해 리스본에 도착했다. 러시아는 몬트리올협약이 아닌 바르샤바협약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무게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후프 무게가 300g에 불과해 보상금액은 최대 7000원이다. 손 선수 소속사인 갤럭시아SM 측은 “에어프랑스에 항의메일을 보냈지만 규정에 따른 금액만 보상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대회 당시 손 선수는 찌그러진 후프를 사용할 수 없어 손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 선수의 후프를 빌려 동메달을 땄다.

대한체조협회는 선수의 분신과도 같은 도구가 훼손됐기 때문에 보상체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협회 측은 “항공사가 최소한의 책임만 지려 한다”면서 “도구 손상에 따른 경기력 약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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