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지카’ 환자 첫 발생] 공기 타고 전염 안 돼 메르스처럼 유행할 가능성 거의 ‘제로’

[한국인 ‘지카’ 환자 첫 발생] 공기 타고 전염 안 돼 메르스처럼 유행할 가능성 거의 ‘제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3-22 22:40
업데이트 2016-03-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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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국내 확산 가능성은

주로 모기·성관계 통해 전파…이집트숲모기 국내 발견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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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공기 중 감염 위험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숙 경희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2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가능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지카바이러스는 모기나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유행 국가의 이집트숲모기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모기로 전파되는 말라리아 환자 옆에 있다고 해서 바로 감염되지는 않는데 지카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브라질과 같은 대규모 창궐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현실화된 점은 안타깝지만 메르스처럼 유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는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이집트숲모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가 드물다”며 “물론 새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출장 중에 동행한 직장 동료와 부인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염자인 L씨가 모기에 물린 브라질 동북부의 세아라주 현지에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의 감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동료들은 현지에 남고 L씨는 지난 11일 혼자 귀국했다. 하지만 L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은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기 중 감염 위험이 없는 데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설명했다. L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르면 수일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L씨가 감염자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애초 선린의원이 지난 18일 처음 L씨가 방문했을 때 증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법정 감염병이어서 의료기관이 24시간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왜 신고를 안 했는지 의사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와는 달리 L씨가 처음 방문한 광양 선린의원과 L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남대병원, L씨의 거주지 등을 신속히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은 중남미 33개국, 오세아니아 6개국,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 42개국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객은 귀국 후 2주 안에 발열·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0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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