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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착수

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착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21 22:46
업데이트 2016-03-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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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발효 후 첫 사례

계열사 증권·로지스틱스 지원 총수 일가 부당 이득 챙긴 혐의
한진·한화그룹 등도 잇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제부(弟夫)가 보유한 회사 2곳(에이치에스티, 쓰리비)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제부인 변찬중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의 2014년 매출액은 99억 5600만원이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11억 8400만원), 현대유엔아이(8억 9200만원), 현대증권(41억 2300만원) 등과의 거래에서 69억 8800만원을 올렸다.

또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 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했다. 택배운송장은 택배물품의 발송인, 수취인 등의 정보를 기재해 화물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다. 택배운송장을 공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이 34억 8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억 8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그룹 측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 한진과 하이트진로, 한화,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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