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일표 의원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차명계좌 의혹”

검찰, 홍일표 의원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차명계좌 의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21 16:17
업데이트 2016-03-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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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은 홍일표(인천 남갑)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이날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홍 의원의 회계 책임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년여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총 2억 1000여 만원의 급여를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이를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허위로 보고했다.

그런 뒤에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선관위는 조사했다.

A씨는 되돌려 받은 돈 중 4000여만원을 선관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 측은 “전 회계책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 식비와 사무실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원 본인은 계좌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은 이어 “전직 사무국장이 경선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정치공작 의도로 보인다”며 “전 사무국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최근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지었고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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