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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노동교화형은 무엇?

북한, 미국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노동교화형은 무엇?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3-16 18:17
업데이트 2016-03-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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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북한, 미국 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신화통신과 AP·AFP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최고재판소가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된 웜비어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으며 신화와 교도, AFP통신 등도 이같은 내용을 긴급 기사로 전했다.

웜비어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형법 60조에서 규정된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날 오전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후 관련 기사를 통해 “피소자(웜비어)는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해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다”며 판결 소식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해 감행한 범죄”라며 무기노동교화형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은 “사회주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 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웜비어가 “관광객을 가장해 입국,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에 따라 국민 통합을 해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5년형을 선고했다고 AP는 전했다.

웜비어는 지난 1월1일 숙소인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선전물을 떼어내려고 시도했으나, 선전물이 너무 무거워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이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신화와 AP는 웜비어가 재판 과정에서 훔친 선전물을 친구 어머니에게 ‘전리품’(trophy)으로 가져다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친구 어머니는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에 걸어둘 목적으로 북한 선전물을 원했다고 웜비어는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웜비어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조선 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사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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