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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학대 대처법’ 학교서 배운다

‘가정폭력·학대 대처법’ 학교서 배운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13 22:48
업데이트 2016-03-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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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약물중독 등 7개 분야… 유치원 포함 年51시간 안전교육

이번 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들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법을 비롯한 각종 안전교육을 연간 51시간 이상 받게 된다. 교육부는 7개 영역별, 학년별 안전교육 시간과 내용 등을 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가르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다뤄진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법, 성폭력 대처법, 자살예방 교육 등을 가르치도록 했다. 학교는 사정에 따라 연간 51시간 이내에서 영역별 교육을 20% 정도씩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고시 내용이 담긴 교사 지도안과 워크북을 이달 중 보급하고, 매월 4일 동영상·애니메이션 등을 학교에 보급한다. 이번 고시는 2014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 활동을 종합해 고시를 마련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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