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도발’] 온라인판 테러방지법… ‘사이버안전센터’ 국정원 산하 쟁점

[북한 ‘사이버 도발’] 온라인판 테러방지법… ‘사이버안전센터’ 국정원 산하 쟁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업데이트 2016-03-0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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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서 처리 촉구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전센터가 테러정보 수집·분석·전파
위기 경보 때 민관군 대책본부 구성
野 “컨트롤타워 미래부에 둬야” 맞서
鄭의장 직권상정 안 하면 처리 불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온라인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5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내용도 테러의 대상을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 왔다는 것만 제외하면 테러방지법과 대동소이하다. ▲국가정보원장 직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정부기관 내 사이버 공격 정보 탐지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시 민·관·군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도 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에 두느냐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법안은 안전센터가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범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들여다보는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이버테러 전담 센터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테러방지법 논의에서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0년 전인 2006년 12월 17대 국회에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공 전 의원은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이 또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서상기,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발의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되는 데 그쳤다. 안건 조정이 신청된 법안은 최장 90일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를 통한 19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 의장이 또다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8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요구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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