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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재연?… IT업체 개인정보 보호 어쩌나

사이버 망명 재연?… IT업체 개인정보 보호 어쩌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3-03 18:14
업데이트 2016-03-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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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 파장

“카카오톡은 굿바이. 텔레그램으로 이사 갑니다.”

지난 2일 밤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주요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의 일부다. 정부의 감찰 활동을 피해 자구책으로 보안이 센 모바일 메신저를 깔거나 토종 포털의 이메일 대신 외국 포털에 계정을 만들 정도로 정보기술(IT) 서비스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내 IT 기업들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안기술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사나 포털 업체는 기존에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제한조치(전화·이메일 감청), 통신사실 확인 자료(접속·로그 기록), 통신자료(이름·전화번호 등 가입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정보 공개를 요청받았으나 가입한 사람이 아니거나 정보공개 요청 범위가 과도하면 일부 조정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카카오가 2014년 메신저 감청을 위한 검찰의 압수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따져 보면 불법행위다.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구글은 진출 국가의 정부가 요청해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로 알린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미국 정부의 요청이 1만 2000건으로 가장 많은데, 구글이 공개를 수락한 비율은 78% 정도다. 구글은 한국 정부로부터 306건의 요청을 받았으나 정보 공개에 협조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구글이 미국에 적을 둔 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국제 규범과 미국법, 구글의 자체 정책을 따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기죄 혐의에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는 그나마 국내 기업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두 회사는 연 2회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보 요청과 수락 건수 등을 공개한다. 비밀채팅, 암호화 등 기술적인 보호에도 힘쓴다. 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에 뒷전이다. 세 업체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보다폰 등 글로벌 통신기업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바일 플랫폼 기업은 모두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공개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면서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도록 통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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