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 앵커 최일구, 사기혐의로 피소

MBC 전 앵커 최일구, 사기혐의로 피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2-24 16:45
업데이트 2016-02-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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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앵커멘트로 인기를 끌었던 최일구 전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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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최일구 전 앵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앵커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씨를 만나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파주 교하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고씨는 호법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한 후 매각해 갚겠다며 최씨로부터 돈을 빌려 가기 시작했으나 회사가 망하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앵커 역시 최씨 등으로부터 20억원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고씨와 최 전 앵커로부터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최 전 앵커에게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 전 앵커는 지인에게 연대보증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받은 내용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MBC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 징계를 받았으며 2013년 2월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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