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남편에게 10억원 줘라”…위자료는 5천만원 ‘왜?’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남편에게 10억원 줘라”…위자료는 5천만원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3 23:12
업데이트 2016-02-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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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N 제공
김주하. MBN 제공
이혼소송 김주하, 2심도 “남편에게 10억원 줘라”…위자료는 5천만원 ‘왜?’
이혼소송 김주하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강씨는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편 소유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게 된다. 김씨와 남편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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