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北노동자 中·러 유입 땐 제재 무의미”

“공단 北노동자 中·러 유입 땐 제재 무의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2-11 22:50
업데이트 2016-02-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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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국서 年 7억 달러 벌어들여…인권유린 적극 거론해 압박해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업이 중단된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북한 근로자 5만 4000여명이 중국, 러시아, 중동 등 해외로 유입되면 독자 제재가 무의미한 ‘풍선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동원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중국, 러시아 등으로 유입되면 사실상 전면 중단이라는 정부의 고뇌의 결단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이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967년 러시아에 벌목공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56개국에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는 약 11만~12만명의 노동자가 매년 6억~7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과 핵, 미사일 개발에 충당되며 매년 발생하는 3억~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최근 국제 원자재의 가격 하락 탓에 제1, 2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의 수출 부진으로 외화 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노동력 송출 등으로 외화벌이 채널을 다변화해 자금 문제를 타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다변화된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해외 근로자 인권유린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들의 경우 하루 12~14시간씩 근무하며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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