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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개성공단 시설 및 인력 철수 절차는

[긴급]개성공단 시설 및 인력 철수 절차는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2-10 17:03
업데이트 2016-0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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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인력의 철수와 송전 중단, 시설·장비의 철수 등의 순으로 개성공단 폐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적으로 상시적인 출·입경이 중단되고 향후 시설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출경이 예정됐던 1084명에 대해 출경 불허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54개사에 대해서만 물품 정리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1명씩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사 직원 등 184명으로, 정부는 다음주 초까지 전원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원 철수 과정에서 북한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은 2013년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우리 측 인원이 철수할 때도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었지만 미수금 문제를 빌미 삼아 귀환을 막은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임금과 입주 기업의 체불금, 통신료, 소득세 등을 갚아야 한다며 우리 측 인원 7명을 개성공단에 잔류시키며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이번에도 구금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아니더라도 우리 측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에 반발해 남측 인력의 귀환을 막을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원 철수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시설에 대한 우선적 조치는 단전, 단수 등이다. 2013년 5월 정부가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을 때도 한전은 기존 10만㎾에서 3000㎾로 줄여 전기를 공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면서 전기 공급을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전 조치는 곧 단수를 의미한다. 전기가 끊기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시설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t의 용수를 생산해 개성 주민에게도 식수를 공급해 왔다. 북한의 전력 사정으로는 개성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수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개성 시내에는 물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완전 폐쇄를 위해서는 설비 및 원·부자재를 남측으로 반출해야 하지만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남북 간에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에 따르면 설비 등이 북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일 경우 입주 기업들이 마음대로 반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에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경협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특별대출과 고용 분야 등의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공단 내 자산의 소유권을 정부로 넘기고 정부는 공장 설비를 처분하는 ‘대위권’을 얻게 된다. 정부는 향후 공단 운영 정상화를 가정하고 보험금 환수 시 다시 설비 등에 대한 권리는 넘겨주기로 기업과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입주 기업들은 공단 설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해 개성공단을 다시 방문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입주 기업이 사실상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것으로, 공단 폐쇄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마치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과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등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 사업과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국제화 구상 등도 이번 공단 폐쇄 조치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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