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4일 이혼소송 항소, “일반적인 판결 아니다” 대체 이유가 뭐길래?

임우재 4일 이혼소송 항소, “일반적인 판결 아니다” 대체 이유가 뭐길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02 22:04
업데이트 2016-0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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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이혼.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 4일 이혼소송 항소, “일반적인 판결 아니다” 대체 이유가 뭐길래?
임우재 4일 이혼소송 항소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사는 “임우재 고문이 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초 이혼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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