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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증거 인정”… 이완구 1심 집유 2년

“성완종 리스트 증거 인정”… 이완구 1심 집유 2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9 22:56
업데이트 2016-01-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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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前회장 비서진 진술과 일치”… 이前총리 “항소심서 진실 다툴 것”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 중 법원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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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했지만 그가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일간지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에 대해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면서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들어맞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사망 직전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3개월여 만에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원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최근 시작된 홍 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는 재판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리는 현재 19대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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