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형 “리도 공범이지만 처벌 못 해" 대체 왜?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형 “리도 공범이지만 처벌 못 해" 대체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29 19:14
업데이트 2016-0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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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형 “리도 공범이지만 처벌 못 해" 대체 왜?
이태원 살인사건


한국인 대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8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중필(당시 22)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넉 달 동안의 재판을 거치며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리도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간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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