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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겠다”던 이완구 前총리, ‘성완종 리스트’ 1심서 유죄

“목숨 내놓겠다”던 이완구 前총리, ‘성완종 리스트’ 1심서 유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29 14:55
업데이트 2016-0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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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목숨 내놓겠다”던 이완구 前총리, ‘성완종 리스트’ 1심서 유죄
이완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갖고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싱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녀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의혹이 불거진 뒤 닷새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하기도 했다. 논란으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는 “망자의 말이라도 진술 내용을 보면 목적이 있는 메모와 진술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수사를 하면 이것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망자가 진술한 것 외에도 모든 것을 놓고 수사를 해야 이 문제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혹은 더욱 짙어졌고 이 전 총리는 취임한 지 70일 만인 지난해 4월 27일 결국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 누구도 검찰 기소 내용처럼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만나 쇼핑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며 쇼핑백 내용물을 확인한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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