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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87조’ 꺼내 든 與… 속내는 쟁점법 처리

‘국회법 87조’ 꺼내 든 與… 속내는 쟁점법 처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1-19 22:52
업데이트 2016-01-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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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 시도… 전운 감도는 국회

새누리당이 죽은 법안을 살려내는 ‘국회법 87조’를 꺼내 들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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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서울신문DB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서울신문DB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죽어야 사는’ 법안 부활법이다. 이 법은 다수당에 밀려 폐기된 소수당의 법안을 한 번 더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국토해양위에서 폐기된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었던 것도 이 국회법 87조를 통해서였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된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한 뒤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재적 의원 292명 중 155명(53.1%)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운영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단 몇 분 만에 부결시킨 것도 결국에는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한 절차였다.

새누리당이 87조를 통해 쟁점 법안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3분의1의 동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버리면 법안이 90일간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 87조를 통한 국회법 개정은 쟁점 법안 단독 처리의 길을 터놓는 작업인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9일 그동안 이 조항을 꺼내 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계획에 절차상 편법의 소지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 의장의 본회의 개회 동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부의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국회법에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면서 “결국 의장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앞서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정 의장이 이제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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