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성 인사발령 거부했어도 해고 부당”

법원 “징계성 인사발령 거부했어도 해고 부당”

입력 2016-01-18 22:52
업데이트 2016-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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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징계성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은 2013년 3월부터 실적 하위 5%의 근로자를 전환 배치한다는 내용의 징계 방안을 마련했다.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에서 일했던 A씨는 그해 7월에 집계한 직전 2분기 판매실적에서 50명 중 49등을 했다. 회사는 방침에 따라 A씨를 2014년 1월 1일자로 서울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철회를 요청했고, 전보 날짜를 기점으로 출근을 거부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한 달 뒤 ‘인사발령 불응’과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실시된 부당한 전직 처분으로 무효”라며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A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코레일관광개발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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