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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의학 표준화, 의료기기 허용부터 검토해야

[사설] 한의학 표준화, 의료기기 허용부터 검토해야

입력 2016-01-17 23:04
업데이트 2016-01-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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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암과 치매, 척추질환,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또 현재 첩약 중심의 한약을 알약으로 현대화하고, 한방물리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학육성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함께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재 고령화, 만성·난치성 질환 등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보완대체 의학으로 전통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 의학의 치료 효과에 주목하고 전통 의학의 관리 및 발전 가이드 라인을 담은 보고서까지 냈다. 오래전부터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의 기치를 내건 중국은 한의학 연구개발에 한국의 3배가 넘는 2184억원(2013년 기준)을 투입할 정도다. 미국도 오바마케어법을 통해 전통 의학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가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의학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한다면서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간단한 의료기기 사용마저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엑스레이의 경우 공항 검색대와 미술품의 진위 판정에 활용되고, 골밀도 측정기 역시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도 사용되지만 우리 한의사들에게는 금지 대상이다. 사실 환자들의 맥을 짚어 병을 진단·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의학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전통 의학에서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해 현대 의료기기와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덕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 한의학 시장 규모는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올랐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규제 철폐 대상으로 총리실이 정한 ‘의사들의 의료기기 독점 사용’ 규제를 계속 틀어쥐고 있다. 이 규제만 풀려도 연간 3500억원의 신규 의료기기 시장 형성, 엑스레이 기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정부가 이런 내수 진작 효과를 외면하고 의사들의 기득권 챙겨 주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나.
2016-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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