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사 폭행’ 몽고식품 수사 착수

경찰 ‘기사 폭행’ 몽고식품 수사 착수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1-06 23:10
업데이트 2016-01-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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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 행위 등 특별 감독

경찰이 운전기사 상습 폭행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갑질’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몽고식품을 특별근로감독해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한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명예회장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단체가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검찰이 김 전 명예회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지난 5일 수사 지휘를 했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A씨는 현재 다른 회사에 취업해 다니고 있으며 고발장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 일이 바빠 곧바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창원지청도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보내 특별감독한다고 밝혔다.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도 운영한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약속을 받은 관리부장 B씨는 지난달 29일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이고 연봉도 생각한 것과 차이가 난다며 휴직계를 제출했다. B씨는 고용부 창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시 진정했다.

추가 피해자도 나타났다. 김 전 명예회장 비서실장을 8개월가량 했다는 C씨는 “김 전 명예회장의 차를 몰다 앞차 급정거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회사로부터 ‘회장 지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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