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재벌가의 혼외자/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재벌가의 혼외자/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15-12-29 23:00
업데이트 2015-12-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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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앗’은 남편의 첩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남편이 첩을 얻게 되면 ‘시앗 보다’라는 표현을 쓴다. ‘시앗 싸움에 요강 장수’라는 말도 있다. 본처와 첩이 싸우다 요강이 깨지면 제3자인 요강 장수만 득을 본다는 뜻이다. 어부지리라는 소리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축첩(蓄妾)은 최고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돈만 있다면 상당수 남성들이 두 집 살림을 했다. 가정불화의 원인이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축첩축출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 ‘축첩 공무원 모두 해면(解免·물러나게 함)키로, 이미 1385명 적발’…. 1961년 6월 초 한 조간신문 기사 제목이 당시 사회상을 보여 준다. 이중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부정을 범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축첩 공무원을 쫓아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과 권력, 명예를 쥔 남성들은 부인 외의 여성을 탐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까지…. 불륜은 필연적으로 ‘혼외 자녀’를 낳았다. 미국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은 10여명의 사생아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은 혼외 딸을 20년이나 넘게 숨겼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무총리, 소설가 이외수씨도 혼외자 문제로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재계 로열패밀리를 둘러싼 혼외 자녀 스캔들은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그만큼 자주 터진다. 창업 1세대인 재벌 총수들과 주로 관련된 얘기다. 지금은 사라진 ‘요정문화’와도 무관치 않다. ‘연예인 A가 B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카더라통신’이 툭하면 돈다. 루머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는 사실로 확인된다. 실제로 전직 여배우 C씨는 2004년 자기 아들이 삼성가 고(故) 이맹희씨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2년 뒤 “친아들이 맞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삼성가(家) 상속 소송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일본인 여성과 낳은 혼외자 이태휘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코오롱 창업주인 고 이원만 회장의 혼외 아들인 이모씨도 상속 소송을 제기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여인’을 만났으며 혼외로 여섯 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인 노소영씨와는 이혼하겠다고 했다. 재벌 총수가 공개 이혼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처음 한 일이 불륜 공개냐는 뒷말도 나온다. 올해 2월 간통죄가 폐지돼서 처벌을 안 받게 됐으니 고백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 회장은 기업 경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은 ‘수신제가’가 더 급해 보인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소송전도 치러야 한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2015-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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