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없어질 위헌 상황, 국회의장이 막아야

[사설] 선거구 없어질 위헌 상황, 국회의장이 막아야

입력 2015-12-28 23:08
업데이트 2015-12-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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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노동개혁 관련 법과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 안건은 상정조차 못 했다. 대신 무쟁점 법안 몇 건을 ‘땡처리’하듯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 마지막 시한인 연말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는데도 야권은 친노·비노 간 주도권 다툼에, 여당은 친박·비박 간 공천 신경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외려 정치권을 걱정해야 하는 ‘3류 정치’의 늪에서 여야가 자력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워 보일 정도다.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못하면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런 위헌적 사태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이라도 하든 뭐든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어제 아침 “내년 1월 1일 0시부터 고려하겠다”고 직권 상정 시기를 암시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여야 간 타협을 기다리겠다는 충정이겠지만, 입법 비상사태를 방치하는, 안이한 자세란 비판도 제기된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 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하지만 이 경우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충실히 따르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1월 8일까지 위헌적 상황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불평등을 이유로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줄 소지가 농후하다.

이는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정당성 문제를 안게 되는 심각한 사태다. 이런 불길한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가뜩이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가 잔명을 다하기 전에 해야 할 ‘버킷 리스트’의 첫머리에 올려야 할 사안이 뭐겠나. 당연히 이번 연말까지 어떻게든 선거구 획정을 절충해 내는 일이다. 물론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와 직능 전문성 강화나 지역갈등 완화를 위한 비례대표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의 2대1 인구 편차 결정에 담긴, 표의 인구 등가성이란 기준보다 우선해야 할 원칙은 없다.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차악의 선택으로 국회의장이 적기에 직권 상정을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
2015-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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