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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사건’ 박춘풍 사이코패스 아니다

‘팔달산 사건’ 박춘풍 사이코패스 아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22 18:18
업데이트 2015-12-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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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거 된 ‘3D 뇌영상 감정’

 “(박씨는)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는 진단되지 않는다.”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56)씨의 뇌 감정 결과에 대해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 과학연구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법정 한쪽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구조적 자기공명영상’(sMRI) 기법으로 촬영한 박씨 뇌의 3차원(3D) 영상이 비쳤다. 살인범 재판에서 처벌 형량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뇌 영상 감정을 시도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가 22일 진행한 공판에서 김 교수는 “박씨는 충동성, 죄책감 결여, 우울성 등의 증상은 있다”며 “그러나 사이코패스의 기준치를 넘지 못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돼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표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에 관여하는 전두엽이 일반인에 비해 덜 활성화돼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다.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교수는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다”며 “피고인 박춘풍의 뇌 손상이 인지 행동과 정신 장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25~50%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서는 조은경 한림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박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 검사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 기준보다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에서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씨 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그가 사이코패스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씨 측 국선변호인은 “박씨가 PCL-R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는데도 사이코패스로 판정받아 1심에서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되는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어렸을 때 사고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을 다친 상태다. 박씨 측은 ‘의안’을 오랫동안 사용해 뇌를 다쳐 분노 제어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판정받으면 항소심 선고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거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지만, 일시적인 분노 장애 상태였음이 인정되면 폭행치사 적용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의 형량은 ‘징역 5년~사형’이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몰아간 1심과는 다르게 판결할 사정이 생긴 만큼 향후 선고는 박씨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사에서 주목받았던 기능적 자기공명뇌영상법(fMRI)은 박씨에게 시행되지 않았다. fMRI는 뇌가 활동할 때 혈류 안의 산소 소모량 차이를 측정해 사람의 의식과 감정 변화에 따른 두뇌 반응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 진단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려 했지만 박씨가 연습 과정에서 익숙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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