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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병원 설립 ‘물꼬’… 47병상 규모 작아 영향력은 미미

영리 목적 병원 설립 ‘물꼬’… 47병상 규모 작아 영향력은 미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18 22:06
업데이트 2015-1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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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승인’ 의미 및 운영

국내 첫 투자 개방형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서 2017년 3월 제주 서귀포시에 개원할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도입의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의 국내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인천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비슷한 형태의 영리병원이 생겨날 여지가 생겼다.

정부는 의료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해 왔으나 2012년 10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로 영리병원을 승인한 적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을 일차적으로 승인한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녹지국제병원 자체는 국내 의료체계나 국민 건강, 투자 활성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다. 중국인을 상대로 미용 성형을 하는 47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이며 의사 9명, 간호사 28명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신 이 관계자의 말처럼 정부와 경제계, 시민단체는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이 몰고 올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대기업들은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왔으며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과 규제를 개선해 의료 관광을 주력으로 키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진출을 노리는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길이 열린 셈이다.

반대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었다”고 논평했다.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투자자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비영리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한다. 제주도 측의 주장대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 병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접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성형수술을 위해 서울의 우리 의료기관을 찾는 중국인 환자를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에 뺏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이 병원을 찾는 내국인이 늘 경우 건강보험 제도의 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체계와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녹지국제병원을 찾는 내국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도 따른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병원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마당에 중국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반 병원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도 않는다. 제주도가 관리한다. 그런 면에서 복지부는 “당장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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