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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委서 표지갈이 교수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

“윤리委서 표지갈이 교수 재임용 탈락 등 엄중 조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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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 성과 취소·징계 예정”

교육부가 다른 사람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표지갈이’ 대학교수들에 대해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의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기소 대상 명단이 오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연구 윤리 위반으로 확인되면 징계와 재임용 탈락, 연구 성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수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에 표지갈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부정 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비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할 수 있다. 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시킨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4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교수들은 대학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관행이었지만 표지갈이가 검찰에 적발된 건 처음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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