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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탈당 사태가 민생 법안 표류 이유 안 돼

[사설] 野 탈당 사태가 민생 법안 표류 이유 안 돼

입력 2015-12-14 18:00
업데이트 2015-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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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에 휩싸인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민생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선언 이후 누가 안 의원 측에 합류할 것이라는 둥, 안 의원 측이 곧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둥 오로지 이합집산의 소문과 전망만 무성할 뿐 절박한 민생 현안에 대한 걱정과 대책은 전무하다. 당 지도부는 물론 원로나 중진, 소장파까지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민생이고 뭐고 모두 내팽개친 양상이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이유다.

정당의 내부 싸움에 이래라저래라 끼어들 까닭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다만 공당, 특히 제1야당이라면 내홍의 와중에도 그 역할과 본분을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떤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유가가 지속되는 등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 죽을 지경이라고, 젊은이들은 제발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권력투쟁이나 하면서 나 몰라라 할 계제가 아니다. 경제도 생물인 만큼 입법 타이밍을 놓친다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발등의 불’은 경제활성화 2개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그리고 테러방지법안 등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까지 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과 ‘좀비기업’ 정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30년까지 69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원샷법은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해 발의됐다.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안도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

이처럼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협상 창구는 막혀 있는 기막힌 상황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당 내홍을 수습하는 데 온통 신경이 집중되면서 여야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안 의원 측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야권의 선명성 경쟁 등으로 여야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입법 지연으로 자칫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죽 답답했으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위기’로 묘사하고,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겠는가.

국민은 더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어떤 화려한 명분도 민생에 앞설 수는 없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에도 꼭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국회의 의무다. 게다가 이미 국민을 상대로 철석같이 약속까지 하지 않았는가.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린다면 노동개혁 입법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광야로 나가든, 호랑이 등에 올라타든 명분은 국민을 내세웠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한시라도 민생을 잊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 야당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제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다.
2015-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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