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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 급한데 국회에 막혀 표류

한계기업 구조조정 급한데 국회에 막혀 표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13 23:00
업데이트 2015-12-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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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은 올해 넘기면 자동 소멸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이 쌓여 있지만 주요 법안들이 19대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시 국회로 넘겨지면서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산업 재편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촉법은 올해가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한시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 중심으로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에서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업 구조조정 표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절충안에 일단 합의한 상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편이지만 여야 대치로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방식만 남게 돼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게 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샷법 역시 ‘대기업 특혜’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조선·철강 등 대기업 업종이 주된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빼면 법 제정 의미가 없어진다고 맞선다.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낮추는 데 합의하고도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서민들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은 ‘원스톱 서비스’에만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4%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강한 반대로 무산될 기로에 놓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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