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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일정 시작되도록 선거구 획정 못하다니

[사설] 총선일정 시작되도록 선거구 획정 못하다니

입력 2015-12-11 18:12
업데이트 2015-12-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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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하다. 내년 4·13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작 후보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긴 데다가 여야 지도부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 결과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 준 비타협적 정치문화가 국민주권과 직결된 선거구 획정에서 다시 재연된 것이다.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 6개월 전(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국회가 선거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의결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다름없는 지역예산 나눠 먹기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여야가 정작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대사는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주말인 오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는 300명인 의원 정수는 손대지 않고 전체 지역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안팎으로 줄인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비례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여야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을 100% 비례대표 의석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펴다가 50%만 반영하자는 이병석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병석 중재안’까지 물러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별개 주제인 선거제도는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여당 의석 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에 요지부동이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돼야 하는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더구나 헌재가 명령한 연말까지의 입법 시한을 넘길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선거구가 없으니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고, 기탁금도 반환된다. 선거사무소가 폐지되며 명함 배포나 홍보물 발송 등도 전면 금지된다. 현역 의원들은 정치신인과 달리 의정보고나 민원의 날 행사를 활용해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예산안 처리와 지역구 배정 실적을 알리는 명분으로 유권자들과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어 불공정 게임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여야의 ‘직무태만’이 결국 기득권 보호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여야의 정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주권의 첫 단추인 선거구 획정마저 연내에 매듭짓지 못한다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2015-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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