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1심 무기징역 선고

‘농약 사이다’ 할머니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12-12 00:20
업데이트 2015-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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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방치해 죄 무겁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도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마을회관 밖으로 나간 A 할머니 증상 발현 시점에는 마을회관 안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은 집에서 버튼식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미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몰라 119에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옷,전동차,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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